의료보험180일 혜택을 못받나요?
어디서 들었는데 의료보험 1년에 180일 이상 사용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나요?
저희집은 4인이라서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 다니거나물리치료 받고 하면 넘길것 같기도 해서
매년 넘는건 아니지만 유난히 병원을 많이 가는 해가 있어서 궁금 하네요
루머인지? 진짜 그런건지 ? 1인기준인건지 ?
가족구성원 합산인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난달 부터 시행한 180일이 아닌 1년에 365회를 초과 부터 외래 진료비용은
그러니. 366회째 부터는 본인 부담률이 90% 입니다.
1인 기준 입니다.
4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믜료보험은 특별히 180일진료 치료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1년에 180일을 병원 갈일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보험중 입원일당이나 일부담보가 면책기간이 있으며 보장기간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180일 기준이라는 것은 질환별입니다.
즉, 다시 말해 모든 질환을 합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질환별로 180일까지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A가 감기로 10일, B가 디스크로 100일, C가 위염 등으로 70일 치료를 받았을 경우
단순히 보면 합쳐서 180일이지만, 질환별로는 180일이 해당하지 않는 것이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 혜택에는 일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이라하여 본인부담금 일부를 특별지원해주는 부가제도에서 180일 제한이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리플렛 및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제도 시행 초기에는 동일 상병에 대해 180까지만 급여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1995년부터 연간 30일씩 급여 기간을 연장하여 2000.7월부터 급여기간 제한을 전면 폐지하였으나, 2002년 의료서비스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시 연간 요양급여일수를 365일로 제한하여 실시하였으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예외를 두게되었으나 이후 상한제를 다시 폐지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환별 건강보험의 경우 1년중 180일만 보장을 합니다.
180일 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보장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