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 외에 연장자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 별도로 가중처벌을 규정하진 아니하고 양형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한편, 아동에 대한 폭행의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이때 아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