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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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을 폭행하는 것과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폭행은 형량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운전대를 잡고 있거나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을 폭행하게 되면
더 형량이 무겁다고 하던데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폭행 사건과
운전대에 앉아있거나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의 폭행사건은
처벌에서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는 법정형 자체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형 자체도 다르고 그 당시의 위험성에 따라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