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고속도로도 시간측정으로 내는 추가금이 있을까요?
가령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4~5시간정도면 충분하고 거리에 따른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졸음쉼터나 휴게실에서 놀고
거기서 취침한 뒤 3일뒤에 톨게이트를 지나치면
단순 거리에 따른 이용료만 낼까요?
아니면 시간에 따른 추가금도 낼까요?
이런 일이 한번쯤은 있었을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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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웨나이드림입니다.
광고는 아니고, 유튜브에서 어떤 유튜브가 실제로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1박 2일을 했으나, 통행료 부과는 기존과 동일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거리와 구간에 따른 부과입니다.
시간에 따른 가산금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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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찬돼지172입니다.
고속도로는 무조건 거리 계산 개념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얼마이ㅡ 시간을 있었든 간에
내는 가격은 다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순박한오색조114입니다.
예전에 차가 너무 밀리고
너무 피곤해서 휴게소에서 잤는데
다음날이되어 게이트를 빠져 나왔으나
요금은 동일했습니다
추가요금은 없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