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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견한거미2

대견한거미2

매매시점에전입신고하는날짜가안맞으면어쩌죠?

아파트를매매하려합니다

9월30일에잔금치르고등기까지다마무리할껀데

이사갈집주인이12월되야집을뺄수있다합니다.

저희는생애최초취득세감면받으려면3개월안에전입신고해야하는데

1.각자주소로집에살다가12월에전입신고해도생애최초취득세감면되나요?(3개월안으로)

2.집주인분이전출을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주택 취득일(잔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본인만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