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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거미2
아파트를매매하려합니다
9월30일에잔금치르고등기까지다마무리할껀데
이사갈집주인이12월되야집을뺄수있다합니다.
저희는생애최초취득세감면받으려면3개월안에전입신고해야하는데
1.각자주소로집에살다가12월에전입신고해도생애최초취득세감면되나요?(3개월안으로)
2.집주인분이전출을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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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주택 취득일(잔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본인만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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