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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기막히게근사한쭈꾸미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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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직접세인데 왜 간접세라고 하나요?

흔히들 소비자가 부가세를 사업자가에 지불해서 사업자가 소비자한테 받은 부가세를 납부한다는 의식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인식인것 같습니다.

단지 사업자는

(과세매출-과세비용) * (1/11)

이렇게 계산한 부가세를 납부하는 주체이며, 소비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영수증에 있는 부가세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1원짜리 비닐봉지의 경우는 영수증으로 봐도 부가세가 0원입니다.

그러면 1원짜리 비닐봉지 1억개를 팔면 부가세는 0원이 되는 건가요?

부가세는 결산을 하지 않으면 가격을 알 수 없는 법인세와 같은 직접세인데 왜 간접세라고 하나요? 영수증이나 회계프로그램에 있는 부가세 항목은 단순히 부가세 계산을 바로 하기 위해, 회계상의 편의을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오히려 부가세는 비과세비용(급여, 보험료 등)과 순이익이 크면 클수록 더 커지며, 수출 대기업은 엄청난 양의 부가세를 환급받아서 실질적으로 보조금 역할을 하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부가세에 관련된 잘못된 인식이 만연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너무 복잡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자는 사업자이고, 실제 부담하는 자는 최종 소비자입니다. 납부하는 자와 실제 부담하는 자가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판매자가 일반과세사업자일 경우, 판매금액이 11,000원(vat 10% 포함)이라면 소비자한테 받은 부가가치세 1,000원은 그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를 하는 것이며 해당 세금의 부담자는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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