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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1년 12월1일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2021년 12월17일부터 건설일용직을 하고 있는데 혹시 특고 지원금 수령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어서요~수입은 회사다닐때는 257만원정도 받았고여 2022년 3월4월에는일이 많이 없어서203만원정도 받았는데 특고지원금 수령할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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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작년 10∼11월 활동해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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