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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옵퐈
간지옵퐈22.06.27

이번 특고 코로나지원금 관련 질문인데요

제가 2021년 12월1일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2021년 12월17일부터 건설일용직을 하고 있는데 혹시 특고 지원금 수령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어서요~수입은 회사다닐때는 257만원정도 받았고여 2022년 3월4월에는일이 많이 없어서203만원정도 받았는데 특고지원금 수령할수 있는지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