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내 흡연시 신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코로나 사태 이후 관공서나 공공시설 내 흡연구역들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흡연자들이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시는 것 같네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할 경우 벌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시를 하거나 실제 적발된 사례를 본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계속해서 흡연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신고하려면 어느쪽에 신고해야하나요?
불법주정차의 경우 사진을 찍어서 신고가 가능한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사진찍어서 신고하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만원의 과태료가 금연 구역의 흡연행위에 대해서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는 관할 구청장이 그 권한을 가지고 해당 보건위생과에서 진행합니다. 다산콜센터 또는 해당 구청 등의 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방법은 사진을 촬영하거나 해당 금연구역에서 지속적으로 흡연이 이루어지는 경우, 장소, 일시를 특정하여 단속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