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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남생이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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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흡연시 신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코로나 사태 이후 관공서나 공공시설 내 흡연구역들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흡연자들이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시는 것 같네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할 경우 벌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시를 하거나 실제 적발된 사례를 본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계속해서 흡연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신고하려면 어느쪽에 신고해야하나요?

불법주정차의 경우 사진을 찍어서 신고가 가능한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사진찍어서 신고하는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만원의 과태료가 금연 구역의 흡연행위에 대해서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는 관할 구청장이 그 권한을 가지고 해당 보건위생과에서 진행합니다. 다산콜센터 또는 해당 구청 등의 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방법은 사진을 촬영하거나 해당 금연구역에서 지속적으로 흡연이 이루어지는 경우, 장소, 일시를 특정하여 단속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