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억미만 주택 3채 양도소득세 문의드려요.
저희는 무주택자입니다만...
작년에 공주가 1억미만 소형 주택을 하나 사서 약간의 월세를 받고 있구요.
올해도 공주가 1억미만 소형주택 2개를 더 사서 하나는 월세, 하나는 전세로 두려 합니다.
단기로 매도할 계획은 현재 없으나, 혹시 매도했을때 주택수는 3채라서 약간의 차익들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이 어느정도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올해 매수할 1억미만주택을 미성년자녀 명의로 구입하는 것은 어떤 혜택이 있을런지도 궁금합니다.
추후 비과세혜택 관련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정조건의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을 구입시는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배제가 2024년 5월 까지 연장되고 있습니다.
기본세율은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 공제액과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6~45% 일반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하는 시점마다 다릅니다.
장기보유를 어느정도 하실 계획이신지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 기본공제를 해야하는데 보유기간을 대충알아야 계산이 됩니다.
매도시 가능한 양도차익없는 순으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