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건축설비기사 시험요건이 되나요?
고졸이고, 전기기사를 98년도에 검정형으로 취득했습니다
오늘 건축설비기사 필기에합격해서 서류를 제출하라는데 전기기사가 있으면 자격요건을 만족시키는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전기기능사입니다.
전기기사 자격증을 이미 보유하고 계싼다면 건축설비기사 응시자격을 충족할 겁니다. 건축설비는 기사 등급 국가기술자격으로 동일하거나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응시자격이 인정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정 인정여부는 산업공단에 응시 심사를 받고 결정됩니다.아마 별 문제없다면은 응시자격 무조건 될거예요
안녕하세요. 최정훈 전기기사입니다.
말씀데로 자격요건 만족합니다. 그러니 서류제출시에 전기기사 자격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되요. 큐넷에 응시자격 기준상 건축 설비 기사는 건축 직무에 속합니다. 그리고 전기 기사는 전기 전자직무에 속하죠. 국가기술자격법 상 전기전자 분야랑 건축분야는 유사 직무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동일 유사분야의 기사 자격증을 소지하시면 학력이랑 경력이랑 상관없이 다른 기사 종목에 응시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전기기사입니다.
동종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타 기사 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니 전기기사 자격증을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큐넷에서 이제는 전산화가 되어서 자격 요건 갖추는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식 전기기사입니다.
네, 전기기사를 이미 취득했다면 건축설비기사 응시자격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큐넷의 기사 응시자격에는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포함됩니다.
건축 분야의 유사 직무분야에는 전기·전자 분야가 포함되어 있어서, 전기기사 자격은 건축설비기사 응시자격 판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졸 여부와 관계없이 1998년에 취득한 전기기사 자격으로 응시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쪽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필기 합격 후 ‘서류 제출’ 안내가 떴다면 Q-Net 전산에 예전 자격 취득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았거나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Q-Net 안내상 기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동일 등급 또는 하위 등급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응시자격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Q-Net → 마이페이지 → 응시자격 자가진단에서 건축설비기사와 보유자격 전기기사를 입력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1998년 전기기사 취득자라면 건축설비기사 응시자격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필기 합격 서류제출 기한이 지나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니, Q-Net에서 자격정보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만 꼭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전기기능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같은 것은 모두 같은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기사 종목에 응시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