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2년 산다음 월세2년 살다가 도배손상시 책임은 임차인에 있는게 맞나요?
전세 2년 살고 재계약시 2년월세로 바꿨습니다. 최초 전세계약시점의 도배가 실크 벽지 였는데 임차인인 제가
색깔이 맘에안들어서 제 돈으로 합지로 변경했습니다. (당시 실크도배는 손상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배작업전 임대인에게 사전동의도 얻었고, 제 비용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합지다보니 약 4년정도 살다보니 변색이 되었는데 집나갈시점의 임대인이 도배값을 물어내라고 하는겁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돈은 제가 돈내고 바꾼건데 왜 저한테 원복의무가 있나요? 제돈이 아니라 임대인 돈주고 도배를 했따면 이해가 되는데 제돈 주고 제가 바꾼건데 손상했다고 임차인에게 배상청구하는게 맞는건가요? 너무 억울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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