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2년 산다음 월세2년 살다가 도배손상시 책임은 임차인에 있는게 맞나요?
전세 2년 살고 재계약시 2년월세로 바꿨습니다. 최초 전세계약시점의 도배가 실크 벽지 였는데 임차인인 제가
색깔이 맘에안들어서 제 돈으로 합지로 변경했습니다. (당시 실크도배는 손상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배작업전 임대인에게 사전동의도 얻었고, 제 비용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합지다보니 약 4년정도 살다보니 변색이 되었는데 집나갈시점의 임대인이 도배값을 물어내라고 하는겁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돈은 제가 돈내고 바꾼건데 왜 저한테 원복의무가 있나요? 제돈이 아니라 임대인 돈주고 도배를 했따면 이해가 되는데 제돈 주고 제가 바꾼건데 손상했다고 임차인에게 배상청구하는게 맞는건가요? 너무 억울해서 질문 올립니다.
도배 손상에 대한 책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의 책임: 도배가 처음부터 손상되어 있거나, 사용 중에 자연적으로 마모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책임을 집니다.
임차인의 책임: 임차인이 고의나 부주의로 인해 도배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임차인이 책임을 집니다.
특약사항: 임대차계약서에 도배에 대한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에 따라 책임이 결정됩니다.
도배 비용 분담: 일반적으로 도배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분담합니다.
임대인은 도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임차인은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거나, 도배를 직접 시공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의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는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복구는 도배를 포함한 모든 시설물을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도배를 직접 시공하고 비용을 지불하셨으므로, 도배 손상에 대한 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합의하여 도배 비용을 분담하거나,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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