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에 따라 6.6% ~ 46.4%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월 도소매 매출 합계가 4,600만원이고 연 환산하면 5억이 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용을 반영하더라도 높은 소득금액으로 인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배우자 두 분이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여서 공동사업으로 변경하시면누진 세율이 낮아져서 각자 부담하시는 세금이 기존보다 많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등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를 위하여 명목상으로만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실제적인 사업자에게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