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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난고양이206
예) 2025.05.29까지 근무
2025.05.01~2025.05.29(29일)
2025.04.01~2025.04.40(30일)
2025.03.01~2025.03.31(31일)
총 90일
위 산출과
2025.02.27~2025.02.28(2일)
총92일
어느것이 맞는건가요??
상세설명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므로 후자가 타당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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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번에 적어주신 예처럼 계산하시면 됩니다.
평가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5.5.29까지 근무하면 2025.5.30.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총 91일입니다.
4.30.~5.29. 30일
3.30.~4.29. 31일
2.28.~3.29.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