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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고양이206
잘난고양이206

퇴직금 퇴직전3개월 일수계산에 대해

예) 2025.05.29까지 근무

2025.05.01~2025.05.29(29일)

2025.04.01~2025.04.40(30일)

2025.03.01~2025.03.31(31일)

총 90일

위 산출과

2025.05.01~2025.05.29(29일)

2025.04.01~2025.04.40(30일)

2025.03.01~2025.03.31(31일)

2025.02.27~2025.02.28(2일)

총92일

어느것이 맞는건가요??

상세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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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므로 후자가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번에 적어주신 예처럼 계산하시면 됩니다.

    2025.05.01~2025.05.29(29일)

    2025.04.01~2025.04.40(30일)

    2025.03.01~2025.03.31(31일)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5.5.29까지 근무하면 2025.5.30.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총 91일입니다.

    4.30.~5.29. 30일

    3.30.~4.29. 31일

    2.28.~3.29.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