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발 읽어보시고 도움 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친구 오토바이를 타고 세워 놨는데 친구가 오토바이를 가지러 온 순간 경찰이 와서 운전을 누가 했냐고 물어봐서 저는 면허가 없으니까 친구가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인상착의가 다르다고 의심하며 제가 탄 증거를 찾아내려 합니다 만약 저인게 들통나면 어떡해야하나요? 세워놓고 걸린건 어떡게 빠져나갈 방법 없나요? 만약 봐달라고 하면 봐줄수 잇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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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는 형법에 따라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는바, 빠져나갈 방법의 문의는 불법에 관한 것으로 아하 정책상 신고사유에 해당하며, 경찰이 봐달라고 하여 범죄를 눈감아주지 않습니다.
본인 인적사항을 확인했다면 주변 교통 CCTV를 통해 본인인 걸 식별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여도 그 자체로 처벌대상에서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