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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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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읽어보시고 도움 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친구 오토바이를 타고 세워 놨는데 친구가 오토바이를 가지러 온 순간 경찰이 와서 운전을 누가 했냐고 물어봐서 저는 면허가 없으니까 친구가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인상착의가 다르다고 의심하며 제가 탄 증거를 찾아내려 합니다 만약 저인게 들통나면 어떡해야하나요? 세워놓고 걸린건 어떡게 빠져나갈 방법 없나요? 만약 봐달라고 하면 봐줄수 잇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는 형법에 따라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는바, 빠져나갈 방법의 문의는 불법에 관한 것으로 아하 정책상 신고사유에 해당하며, 경찰이 봐달라고 하여 범죄를 눈감아주지 않습니다.

  • 본인 인적사항을 확인했다면 주변 교통 CCTV를 통해 본인인 걸 식별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여도 그 자체로 처벌대상에서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