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710대책 이후!!

후덕****
2020. 08. 14. 16:10

예전에 상속받은 11개 도생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경기도 안성)

현재는 타지에서 일하고 있어서 실거주용으로 2채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가 될까요? 취득세 얼마나 적용을 받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신고하실때 임대주택 경우 주택수는 제외됩니다.

제외 후 양도소득세와 비과세 적응은 가능하지만 취득세 납부하시는 경우 임대주택 역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취득세를 중과세로 납부해야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710대책 이후(2020.07.13) 2주택 8%, 3주택 12% 취득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2020. 08. 1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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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개가 정확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사업에 주택이 포함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는 2주택과 3주택이상으로 크게 분류됩니다.

    2020. 08. 1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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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심이 렌트홈 상의 등록인지 세무서에서의 등록인지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도생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뜻하시는 것이라면 이것 역시 주택 수 산정에 포함이므로 다주택자로 분류되며, 3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다주택자는 12%의 취득세율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2020. 08. 15.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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