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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취득세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710대책 이후!!

예전에 상속받은 11개 도생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경기도 안성)

현재는 타지에서 일하고 있어서 실거주용으로 2채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가 될까요? 취득세 얼마나 적용을 받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신고하실때 임대주택 경우 주택수는 제외됩니다.

      제외 후 양도소득세와 비과세 적응은 가능하지만 취득세 납부하시는 경우 임대주택 역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취득세를 중과세로 납부해야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710대책 이후(2020.07.13) 2주택 8%, 3주택 12% 취득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개가 정확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사업에 주택이 포함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는 2주택과 3주택이상으로 크게 분류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심이 렌트홈 상의 등록인지 세무서에서의 등록인지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도생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뜻하시는 것이라면 이것 역시 주택 수 산정에 포함이므로 다주택자로 분류되며, 3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다주택자는 12%의 취득세율이 부과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