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늘씬한콩중이288
늘씬한콩중이28823.02.16
인스타그램 저의 남자친구를 모욕하는 dm

안녕하세요 저의 현재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남자친구의 전여자친구가 자꾸 저에게 dm을 보내는데요, 내용은 즉슨 본인을 만나면서 바람을 피웠고, 소개팅어플을 사용하고, 야한 사진을 저장하는 쓰레기다. 그 남자를 왜 만나지말라, 쓰레기다 라는식으로 저에게 남자친구를 비방하는 메세지를 보냅니다.

(반복적이고 주기적으로 이런 메세지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회유하고 차단을 하였지만 다른 계정을 가계정으로 생성해 자꾸만 dm을 보냅니다. 반복되는 메세지에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는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특정되는 인물은 있습니다. 한명이 반복되게 보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질문자님이 거절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지속하여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