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변경후 리모델링 이사권유하네요

거주중인곳이 햇수로 3년째인데 2년차부터는 전주인이랑 재계약없이 쭉 살다가 이번달부터 건물주인이 바꼇습니다

새로운 관리인이 건물공사해야되서 방을 빼달라고하는데 이사비용같은건 요구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물주의 공사목적이라고 해도 계약기간 중 갑자기 이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비용 정도는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