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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별똥별에게
별똥별에게

양도소득세는 두달안에 납부하는건가요?

아파트매도후 잔금완료일부터 두달이내인가요?

거래당월은 제외하고 이후 두달이내라고 하는데 정확히 무엇이 맞나요? 큰금액이라 가능한 두달맞춰 이자라도 불리다가 내려고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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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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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양도대금을 2024.09.24.일자로 수령한 경우 2024.11.30.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매매 거래에 있어 양도일이라 함은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9월 24일 매도대금 잔금을 받으셨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4년 11월 30일 (해당일이 공휴일이므로 2024년 12월 2일) 입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하셔야 하는데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입니다.

    위 예시에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2025년 2월 2일(해당일이 공휴일이므로 2024년 2월 3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오늘을 잔금을 치룬 날로 한다면 11월 말일까지 납부를 해주시면 되고, 혹시 1천만원이 초과하여 분납 하시면 반은 1월 말까지로 늘릴 수 있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셔야 합니다.

    이때 양도일이란 잔금완료일과 등기등록일 중 빠른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10월 중 양도하였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인 12월31일이 납부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등기접수일과 잔금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별도의 이자가 붙거나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 양도시기라면, 11월 30일이 양도세 신고기한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의 다음달부터 2개월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한달의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 납부이고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에서 2개월 연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속하는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입니다.

    예를들면 9월5일잔금인경우 1 1월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월에 잔금을 받았다면 4월 말일까지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 기타자산(특정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해당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로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