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신고기한 2개월? 한달예금?

양도세 신고기한이 양도계약 말일부터 2개월이면.

4월 말일에 계약을 완료햇을경우

1달정도는 예금을 돌리고나서 신고를해도 무방할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은 양도일(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이내에만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양도세 납부에 사용할 돈은 그 이전에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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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4월에 잔금을 받으셨다면 6월 말일까지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 내 정상적으로 납부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이 아닌 잔금일입니다. 잔금을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3월에 잔금받았으면 5월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