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털털한치와와256
털털한치와와256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승리하고 채권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판결문으로 신용조사를 의뢰했고 1주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해당 빌라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제가 관리비를 납부했던 임대인의 통장을 알고있는데, 신용조사결과가 나오지않았지만 일단 관리비 납부통장을 먼저 압류하면 다른 세입자 24가구의 월세납입 계좌를 바꿔야하니 압박이 되지않을까싶은데 이렇게 진행해도 될지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있어야 실제로 돈을 추심을 할 수 있지만, 압류하는 것은 제한 없습니다. 단 통장에 185만원이상은 있어야 하며 185만원까지는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가집행 선고 시 확정 전에도 가능),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쓰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감치가 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대출 회수가 들어가기에 압박수단이 되며, 재산조회를 통하여 은닉한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관리비 통장의 예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것은 압박 및 채권 회수 수단으로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중 어느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할 지는 채권자의 마음이고, 위와 같은 경위로 관리비납부통장부터 압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 진행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