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팀매출을 한사람에게몰아퇴직금정산을 하게되었는데 팀매출수당을 받았던사람이 퇴직금을받게되면서 매출수당으로 발생한 퇴직금정산을 안해주는게 맞나요?
기존회사에서. 자회사로 분리되면서 기존회사에서 퇴직금정산을 받게되었습니다.
기존회사에선 매출에대한부분도 급여인정되어 퇴직금계산에 포함되어 금액이 산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회사 특성상 매출을 많이하게되면 지급되는 수당도 많게되어. 팀원들 판매매출한것들을. 팀 매니져에게. 몰아주게되었는데. 자회사로 분리되면서 퇴직수당을 받게되었고 팀매니져는 그당시 매출로받은 수당들은 각 팀원들에게 통장입금을받았지만. 그로인해 발생된 퇴직급여는. 나몰라라하고있는데 그 매니져가 각팀원들에게받은 매출에의해 발생한 급여인정금액이 커지므로 발생한 과다 퇴직금에 대해 팀 매출 몰아준 범위 금액을 팀원들에게는 권리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구체적인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확인해봐야 겠으나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 손배청구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