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장부지내 '가설건축물' 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공장에 가설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해당 사무실은 '샌드위치 판넬' 로 만들었습니다.
공장 부지 중 남는공간을 활용하여 '기숙사'를 만들고자 하는데 기존에 샌드위치 판넬로 만든 사무실 (가설건축물 등록)
이 문제가 될까요?
가설건축물에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시청 관계자가 와서 지적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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