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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진행시 유도선 침범 좌회전 차량과 사고

보험사에서 전달받은 과실이 납득이 안가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사진처럼 저는 노란색 우회전으로 차선에 합류하는거고

상대차는 좌회전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도로 특성상 우회전이지만 유턴 비슷한 진입을 하게 되고

먼저 전방을 확인한 후 왼쪽에서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고 합류하려고 차를 떠 꺾은 순간 상대 차량이 눈 앞에 있었고 그대로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는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했습니다, 좌회전 깜빡이 키고요

저는 분명 전방확인 후 제가 합류할 차선으로 오는 차량을 보려고 왼쪽 확인 후 진입하였는데 눈 앞에 저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꽤 정지해있던거 같은데 제가 계속 주행하는 동안 가만히 있다가 충돌 직전에 크락션을 상대가 울렸고 그때 인지하고 앞을 봤을땐 이미 너무 가까워 부딪힐 수 밖에 없었습이다

영상으로 보이기엔 바로 2차선으로 들어간것도 있지만

제가 주행하던 도로 특성상 좁게 돈거였습니다 ㅜ

평소 우회전할때도 엄청 좁게 도는 편이라 오히려 연석에 휠을 많이 긁을 정도고요

처음에는 보험사에서 상대차가 유도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거나 마찬가지라 상대가해로 될거라고 했는데

경찰서에 자문을 구했더니 상대차는 정지해 있어서 제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제가 전방주시를 한번 더 했어야 하는건 맞지만 분명 없던 차가 갑자기 저렇게 마주보고 있을거라고 상상이나 될까요..

유도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정지를 하고 있었으니 전방주시를 못한 제가 가해자로 과실이 6:4가 되는게 가능한걸까요?

보험사에서는 경찰서 자문이라 이대로 갈 가능성 높다며

인정이 안되면 경찰서 방문해서 사건접수 해야한다 하네요

그 전에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블랙박스 등)를 해야 하나 우회전사고보다는 다른 항목(노외진입이나 유턴 등)으로 처리가 되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조사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하며 경찰사고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과실을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유도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정지를 하고 있었으니 전방주시를 못한 제가 가해자로 과실이 6:4가 되는게 가능한걸까요?

    보험사에서는 경찰서 자문이라 이대로 갈 가능성 높다며

    인정이 안되면 경찰서 방문해서 사건접수 해야한다 하네요

    :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유도선을 침범하지 않는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사고입니다.

    다만, 유도선을 침범하였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정지하여 있었느냐에 따라 과실관계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즉, 같은 상황이라도 누군가는 유도선을 더 중하게 보며, 정지한 것도 운행중의 과정으로 본다면 질문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 맞으나, 정지한 시간이 오래되었다면, 유도선을 침범한 것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하고 보게 되어, 질문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상대방이 진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상대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될 수 있겠으나 상대 차량이

    최소한 3초 이상 정차를 한 경우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한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도선을 침범하여 좁게 좌회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사고 장소에는 중앙선이 없기에

    중앙선 침범을 적용하기는 어렵기에 정확한 사고 상황(상대 정차 시간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경찰 신고시에 과실이 많은 차량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점을 들었을 때

    일단 보험사의 과실 적용을 기다려 봄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