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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4대보험,세금 회사에서 공제 후 납부하지 않으면

퇴사하면서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이 있다면 납부 요청을 할 것인데, 회사에서 월급에서 4대보험공제하고 끝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신용도에 좋지않다고 들었습니다.

신용도에 좋지않다는게 제 명의로 신용 조회시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은 세금, 4대보험 미납금이 조회되는건가요? 그로 인해 신용등급에 영향이 가고 대출 받는데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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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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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호석 노무사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원천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적 사용 정황이 있는 경우 횡령죄로 고소, 고발도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료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국세청, 각 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 하여놓고 이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에게도 신용 등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4대보험료 및 소득세의 경우 제때 납부가 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도 고지가 될 것이나, 그 전에도 관할 공단 및 국세청에 납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공제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관할 공단에 신고할 수 있음은 물론 이는 횡령죄에도 해당하여 경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