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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공동대표가 2명 있으면 근로자 수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에서 근로자 수 산정할 때 사업장에 공동대표로 대표자가 2명이 있다고 하면 2명 모두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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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동대표는 사용자이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자 2명 모두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공동대표 2명이 실질적인 대표로 회사 운영에 대한 권한이 있다면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판단에 있어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계산에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공동대표라면 2명모두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할 때에는 사용자를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공동대표라면 대표 모두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대표2명은 근호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