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에 공동대표가 2명 있으면 근로자 수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에서 근로자 수 산정할 때 사업장에 공동대표로 대표자가 2명이 있다고 하면 2명 모두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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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동대표는 사용자이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자 2명 모두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공동대표 2명이 실질적인 대표로 회사 운영에 대한 권한이 있다면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판단에 있어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계산에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공동대표라면 2명모두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할 때에는 사용자를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공동대표라면 대표 모두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대표2명은 근호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