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입주청소 비용 문의 (전세입자)
안녕하세요
전세로 입주한 임차인입니다.
처음 해당 집을 보러갔을때 전세입자가 집을 더럽게 사용하고 있었지만,
해당 집은 도배장판을 새로 해 줄거라고하여 집이 더럽지만 도배장판을 새로하고 청소를 하면 괜찮을거 같아서 계약을 하고 입주하였습니다.
입주 날, 부엌 수납장에 보니 전세입자가 두고 간 쓰레기와 레트로트 식품 등등 전세입자의 물건이 꽉 차있었습니다. 화장실에도 쓰던 쓰레기통안에는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구요.
정말 화가 났지만 치워야 하니, 그냥 한 봉지에 넣고 1층에 내놔두었고 부동산에 연락하여 전세입자 치워야 할 거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입주 다음 날 청소업체를 불러 청소를 진행했는데,
실내흡연으로 인해 온 집안의 몰딩, 수납장, 전등, 화장실 등이 니코틴으로 덮혀있다고 했습니다.
니코틴 제거비용으로 20만원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니코틴 제거를 안할 수 없는 상태라 추가해서 청소를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입주청소는 임차인인 제가 부담하는게 맞지만,
니코틴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전세입자 혹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지요?
부동산업체와 임대인이 주장하는 입장은
-더러운것을 알고 계약을 진행한 것 아니냐
-도배장판도 해줬는데 이런거는 아닌거 같다
-새집이 아니니 더러운 건 당연한것이다
-특약사항에 없었으니 이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처음부터 이거에 대해서 말을 안했으니 해줄 수 없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요청할 수 가 없었던 것이,
청소업자도 아닌데 오염된 부분이 "니코틴"인 점도 모를뿐더러,
청소를 하면 당연히 깨끗해 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배장판도 제가 해달라고 먼저 말한적 없으며, 그냥 집 구경왔을때부터
이 집은 도배장판을 새로 할 예정이라고 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임대인이 아닌 전세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임대인 모두 전세입자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고하고 추가금에 대한것도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을지요 .. ?
특약사항이 없다면 집을 엉망으로 쓰고 나가도 된다는 것인지...
저도 똑같이 하고 나가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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