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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천인조54
하얀천인조5424.04.08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사소송에 관하여 질문

행정소송 > 항고소송 > 당사자소송 이런식으로 되는 건까요?

행정소송 > 민사소송 일 거 같기도 하네요.

말고도 다른 소송들도 존재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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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송의 종류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다양합니다.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다루는 반면, 형사소송은 범죄 행위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제기하는 소송으로,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등이 포함됩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소송이고,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으로 인해 발생한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을 다루며, 민중소송은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안에 대해 일반 국민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헌법소송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제기하는 소송으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사소송, 행정심판 등 다양한 분쟁해결절차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소송 유형이며, 행정소송 안에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등이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소송의 종류는 분쟁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소송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