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날짜가 2026. 10. 6.이고 그날 적법하게 송달받았다는 전제라면, 이의신청 기간의 말일은 2026. 10. 20.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도록 정하고, 제170조는 기간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합니다. 민법 제157조에 따라 송달 당일은 세지 않으므로 10. 7.부터 기산하며, 제160조에 따른 2주의 말일은 10. 19.이 아니라 10. 20.이 됩니다.
민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은 말일이 끝날 때 만료합니다. 제161조의 연장은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간 중간의 주말이나 공휴일을 모두 빼고 14일을 세는 방식은 아닙니다. 실제 송달일이 다르면 계산도 달라질 수 있으니, 우편물을 확인한 날과 법원 기록상 송달일이 일치하는지 지급명령 사건의 송달내역을 대조하십시오.
전자소송포털 제출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작성이나 임시저장에 그치지 말고 이의신청서 제출을 완료한 뒤 접수사실 통지와 제출내역을 확인하고 보관하십시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마감 직전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다투는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고 소송절차로 이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