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장을 접수한 판사가 이를 심사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서를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피고가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각하하고 그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재판이 없이도 재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행권고결정을 근거로 피고의 재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