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권고 결정문을 받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2021. 04. 09. 15:44

지방법원에서 이행 권고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받을 돈은 많은데

수금은 안되고 그전에는 매입업체들이 조금은 기다려주는데

지금은 이런 서류를 보내고 있네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냥****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장을 접수한 판사가 이를 심사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서를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피고가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각하하고 그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재판이 없이도 재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행권고결정을 근거로 피고의 재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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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았다면 강제집행절차 등 추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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