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는 "(15시간+주휴 15시간/5)*4.345*12,000원= 938,520원(세전)"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0시간*1.5*12,000원=540,000원(세전)).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주 15시간 근로 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15시간*12,000원*4.345 +15/40*8시간*12,000원*4.345 해서 938,520원을 받으시고 초과근로가 총 30시간 발생했으므로 30시간*12,000원*1.5 해서 540,000원 발생합니다. 따라서 약 1,478,520원을 월급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