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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향고래89
헌신하는향고래8923.04.17

계약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입니다

시급은 12000원이며 월급으로 지급 받습니다.
실 근무 시간은 저번주 초과근로시간 10시간, 이번주 초과근로시간 20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될 시 얼마를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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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과근로시간 10시간인 경우

    임금=12,000×(15+10×1.5+3)=396,000

    초과근로시간 20시간인 경우

    임금=12,000×(15+20×1.5+3)=576,000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은 3시간 * 12,000원

    초과근로 10시간 * 1.5배 * 12,000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은 동일

    초과근로 10시간 * 12,000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는 "(15시간+주휴 15시간/5)*4.345*12,000원= 938,520원(세전)"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0시간*1.5*12,000원=540,000원(세전)).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주 15시간 근로 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15시간*12,000원*4.345 +15/40*8시간*12,000원*4.345 해서 938,520원을 받으시고 초과근로가 총 30시간 발생했으므로 30시간*12,000원*1.5 해서 540,000원 발생합니다. 따라서 약 1,478,520원을 월급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