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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0.25

주휴수당은 통상 몇프로인가요???

주휴수당 계산할 때, 15%를 반영하여 (주급여*0.15)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아요?
저번주에 6시간씩 3일 근무해서 18시간 근무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15%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이 주휴수당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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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그 산정 방식상

    급여의 20%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시급×18÷5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16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책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하므로 15%가 아니라 20%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기본급의 20%를 더 주는 것으로 계산하기는 합니다. 다만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해당 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적용시 18 x 9,620원으로 산정하여 173,160원이 한주 임금입니다. 한주 주휴수당은 18 / 40 x 8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34,632원이 됩니다. 대략 20%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일괄적으로 15퍼센트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인 산정방법으로는 20퍼센트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8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3.6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