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자가 정확하게 어떤 것일까요?
부동산 개념에서 재건축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도중 구분 소유자에 대한 정의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정의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개념에서 재건축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도중 구분 소유자에 대한 정의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정의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구분 소유자란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분소유자는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말하는것으로 일반적으로 건물하나에 여러 호수가 있더라도 이게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아파트처럼 각 호수별로 등기부가 되어 있는 공동주택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하나의 건물에 하나의 등기부를 사용하는 주택은 다가구라고 할수 있고, 일반적인 상가건물등이 이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건물이라도 각 호수별 등기부가 존재하고 별도의 소유자가 존재하는 것을 다세대 또는 공동주택등으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분소유자는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의 있어서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써 사용 될 수 있을때 그 각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분소유자는 부동산에서 여러 사람이나 단체가 특정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할 때, 각자가 그 재산의 일부를 독립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각 세대가 개별적으로 소유권을 가지면서도 공용 부분(예: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구분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개별 소유권입니다 : 각 구분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특정 단위(예: 아파트 호수)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집니다.
● 공동 소유입니다 : 공용 부분은 모든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관리 규약이나 관리 위원회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적 규제입니다 : 구분소유자는 관련 법률(예: 민법, 주택법 등)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 구분소유자들은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해야 하며,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법률에서 유래한 용어로 "구분소유자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써 사용될 수 있을 때 그 각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자" 를 뜻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