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합의 후에 근무지 강제 변경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합의 후에 소송한 인원들 각각 다른 근무지(다른 지역 포함)로 보낼려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합의 사항에 넣어야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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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전직명령의 부당함이 있다면 별도의 구제신청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합의의 여지가 있다면 합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