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지급대신 기숙사비용 및 공과금으로 대체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버섯농장 운영중입니다
외국인근로자를 다수 고용중인데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것을 이제 알게되어서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은 기숙사비용 및 숙소 공과금으로 대체한다. 라는 문구를 넣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싶습니다.
기숙사 해주려고 건물도 새로 짓고 가스비, 전기비, 수도비 다 제가 내주는 입장인데 이게 한달에 상당히 나오거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 명목으로 다른 금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실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기숙사비 등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으로서 기숙사비용이나 숙소 공과금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되 기숙사비용과 공과금을 근로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