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체동산 압류 횟수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외국생활을 오래하고 들어와서 십몇년된 은행채무를 잊고 살았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부모님집에서 잠깐 생활하고 있는중에 제방에 침대 컴퓨터 등 유체동산 압류를 한번 당했습니다 직접 경매 받았구요. 그리고 나서 제가 외국에 반년 한국 부모님집에 반년정도 머무르는데 sm신용정보에서 계속 최고장이 날아오는것 같은데 한번 왔었던 유체동산 압류가 또 올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또 올수 있다면 부모님께 폐가되어 퇴거를 생각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한번 압류된 것도 다시 압류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유체동산압류로 질문자님의 채무가 전부 변제된 것이 아닌 한 추가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