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30년 전 미수금이 저한태 날아왔어요

약 30년전 아버님이 건강식품을 할부로 40만원 구입하고

사업이 망해서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들인 제가 42살이 되서 저희 집으러 이자가 붙어서 250만원이라는 압류 서류가 왔어요

초등학교때 아버지랑 생이별을 하고 생사도 확인 안되는데

혹시라도 살아있으시면 집이라도 찾아오라고 최근에 저희 집으로 등본을 옴겨놨는데요 그래서 아버지 주소가 우리집이라고 압류 한다는데 이게 가능 한건가요?

요약

-30년전 물품대금 미지금

-등본상 아버님이 우리집으로 되었더니 압류장 날아옴

-생사도 모르는 아버님껄 제가 갚아야 하는지?

-아버님의 채무를 아들인 저희 물건에 압류를 할수있는지?

사건번호는 조회 하니 아버님이름으로 있긴함 (압류한다는건없음)

답변좀 부탁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채무이므로 질문자님께서 변제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압류도 아버지의 재산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변제할 책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의 채무를 아들이 갚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갚으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사망하신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 채무로 아들 집(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아들 명의의 재산에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참고(30년 전 채무, '소멸시효'의 가능성)

    ​물품대금 채권의 일반적인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비록 채권자가 과거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판결의 시효는 10년입니다. 검토를 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업체에서 연락이 오거나 방문하겠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아버지)는 생사를 알 수 없고, 이곳은 아들 본인 소유(또는 임차)의 집이며 집안의 모든 물건은 아들의 개인 재산이다."

    ​만약 채권자가 유체동산압류를 한다면 법원에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아버지 주민등록은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아버지가 사망하면 질문자님이 상속으로 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아버지 주소지가 질문자님 집이라면 동산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