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가 30년 전 미수금이 저한태 날아왔어요
약 30년전 아버님이 건강식품을 할부로 40만원 구입하고
사업이 망해서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들인 제가 42살이 되서 저희 집으러 이자가 붙어서 250만원이라는 압류 서류가 왔어요
초등학교때 아버지랑 생이별을 하고 생사도 확인 안되는데
혹시라도 살아있으시면 집이라도 찾아오라고 최근에 저희 집으로 등본을 옴겨놨는데요 그래서 아버지 주소가 우리집이라고 압류 한다는데 이게 가능 한건가요?
요약
-30년전 물품대금 미지금
-등본상 아버님이 우리집으로 되었더니 압류장 날아옴
-생사도 모르는 아버님껄 제가 갚아야 하는지?
-아버님의 채무를 아들인 저희 물건에 압류를 할수있는지?
사건번호는 조회 하니 아버님이름으로 있긴함 (압류한다는건없음)
답변좀 부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