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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진심명랑한백호
진심명랑한백호

양도 소득세 관련해서 궁금한데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건물 매매를 25.03 건물을 매수하고 25.06 다시 매도하려고 합니다.

매수금액 126000만원 매도 금액 16억 예상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비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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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단기 양도이므로 세율은 50%, 지방소득세 5%가 적용됩니다.

    취득가액 이외에 기타 부대 비용을 7천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부담할 세액은

    양도소득세 1억3천4백만원, 지방소득세 1천3백만원 합계 1억4천7백만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건물의 1년미만 단기매도에 해당한다면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는 대략 (16억 - 12.6억) X 50% = 1.7억으로 예상됩니다. 주택이라면 7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16. 12. 20. 후단개정)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20. 8. 18.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77%(주택이 아니라면 55%)의 양도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