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신고 후 아직 형사가 배정 되지 않아서 씨씨티비

보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범인 얼굴이 찍힌 각도의 씨씨티비 위치를 아는데 씨씨티비가 지워질까봐 조급합니다 씨씨티비 보존 신청이나 열람을 하고 싶은데 상가에 어떠한 조취?를 하면 될까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피해자는 경찰관을 대동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차량 등 재산상 피해와 관련된 상가 CCTV 영상의 열람을 관리자에게 직접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 상가 관리자는 범인의 얼굴이 찍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열람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부당하게 거절할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10호).

    아니면, 민사상 관할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해 볼 수는 있으나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노력을 고려하면 우선 위의 내용으로 열람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