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피해자는 경찰관을 대동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차량 등 재산상 피해와 관련된 상가 CCTV 영상의 열람을 관리자에게 직접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 상가 관리자는 범인의 얼굴이 찍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열람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부당하게 거절할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10호).
아니면, 민사상 관할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해 볼 수는 있으나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노력을 고려하면 우선 위의 내용으로 열람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