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혼에 따라 부부가 되는 경우, 그 명의에 관계없이 공동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지에 대하여 공동재산에 대한 유체동산압류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