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점 식당의 거짓광고 신고 할 수 있나요?
그 식당 안에 <저희 가게는 절대로 사골분말로 육수를 내지 않습니다. 국내산 한우사골뼈를 매일 우려내 육수로 사용합니다. 사실이 아닐 경우 1억원을 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붙여 있고, 배달 앱에서도 몸에 좋은 사골 육수로 만든다며 소개를 했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그 점을 좋아해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배달을 시켰는데 사골 분말 뭉쳐진걸 먹게 됐습니다.
배달앱 리뷰에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직접 사골 끓이는 곳 인줄 알았는데 분말을 넣으셨나봐요! 가게에선 사용하지 않는다고 봤는데..> 라고 적었더니 제 리뷰를 숨겼어요. 영업에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숨겼다는 건 알겠는데,
허위광고인걸 알았을 때 어디로 어떤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또 신고 했을 시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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