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식당의 거짓광고 신고 할 수 있나요?

그 식당 안에 <저희 가게는 절대로 사골분말로 육수를 내지 않습니다. 국내산 한우사골뼈를 매일 우려내 육수로 사용합니다. 사실이 아닐 경우 1억원을 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붙여 있고, 배달 앱에서도 몸에 좋은 사골 육수로 만든다며 소개를 했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그 점을 좋아해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배달을 시켰는데 사골 분말 뭉쳐진걸 먹게 됐습니다.

배달앱 리뷰에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직접 사골 끓이는 곳 인줄 알았는데 분말을 넣으셨나봐요! 가게에선 사용하지 않는다고 봤는데..> 라고 적었더니 제 리뷰를 숨겼어요. 영업에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숨겼다는 건 알겠는데,

허위광고인걸 알았을 때 어디로 어떤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또 신고 했을 시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거나 또는 허위광고로 물건을 판매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했다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