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통 오피스텔 분양받고 사업자낼때요
제친구가 오피스텔 분양받고 2020년도에
과세사업자로 안내고
면세사업자로 내가지고(주거용임대업)
부가세환급은 안받은거같드라구요
근데 이제와서 과세사업자도
같은호수로 낼거라고 하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주거용으로도 상가용으로도
임대주려고 하는거같은데
과세사업자로 하나더등록해도
괜찮은지?
부가세환급안받았는데
혹시 과세사업자로 다시내도
2020년도때 건물분 부가세
환급...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현재 면세사업자를 과세사업자로 변경하셔도 됩니다.
과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셨다면 미상각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