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
후 납입액에 대하여 최대 900만원 납입액을 한도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 납입액의 15%(지방소득세 1.5% 별도),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지방소득세 1.2% 별도)의 연금
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액 합계액을
차감하게 되는 데, 연금계좌세액공제액은 실제로 납부한 세액이 아님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범위내에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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