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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담한하운드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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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irp 900만원 채우면 환급금액이 148만5천원

직장인입니다. 연봉은 4천만원이고 앞으로도 계속 근로소득받으며 일할예정인데

제목과 같이 연말정산 irp 900만원 채우면 환급금액이 148만5천원

제가 1년동아 쓴 금액과 상관없이

irp에 900만원 채우면 연말정산때 무조건적으로 148만5천원은 환급 받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만큼입니다.

      따라서, 기납부세액이 148.5만원보다 적다면 그만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

      후 납입액에 대하여 최대 900만원 납입액을 한도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 납입액의 15%(지방소득세 1.5% 별도),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지방소득세 1.2% 별도)의 연금

      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액 합계액을

      차감하게 되는 데, 연금계좌세액공제액은 실제로 납부한 세액이 아님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범위내에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환급은 1년간 본인이 월급에서 공제한 원천세를 한도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존에 매월 급여에서 차감된 세금을 한도로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초과하여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