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irp 900만원 채우면 환급금액이 148만5천원
직장인입니다. 연봉은 4천만원이고 앞으로도 계속 근로소득받으며 일할예정인데
제목과 같이 연말정산 irp 900만원 채우면 환급금액이 148만5천원
제가 1년동아 쓴 금액과 상관없이
irp에 900만원 채우면 연말정산때 무조건적으로 148만5천원은 환급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만큼입니다.
따라서, 기납부세액이 148.5만원보다 적다면 그만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
후 납입액에 대하여 최대 900만원 납입액을 한도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 납입액의 15%(지방소득세 1.5% 별도),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지방소득세 1.2% 별도)의 연금
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액 합계액을
차감하게 되는 데, 연금계좌세액공제액은 실제로 납부한 세액이 아님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범위내에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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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환급은 1년간 본인이 월급에서 공제한 원천세를 한도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존에 매월 급여에서 차감된 세금을 한도로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초과하여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