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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개그넘치는카페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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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심판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신청이 가능할까요?

저는 노동위 심판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동청으로부터 직장내괴롭힘 인정 되었고, 직장내괴롭힘 조사 내용을 메일로 유포하여 징계 받은 직장내괴롭힘 행위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노동위에 권리구제를 신청 하였고 노동위는 직장내괴롭힘 예방지침에는 "조사수행자"에게만 비밀유지의무가 부과 되고, 자기방어였으니 징계 사유가 없다라고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위 내용이 신청인의 권리에만 치중 돼있고 제 권리에는 이익이 없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비밀누설과 관련된 판결이지만 직장내괴롭힘 비밀누설과 같은 법조항의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에 입법 취지가 있고 비밀누설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조사참여에 참여한 모든 이에게는 비밀유지의무가 모두 부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판례법을 적용하지 않은 노동위에 대해 이해관계에만 있는 제가 행정심판을 신청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행정심판은 불가능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행정소송(취소소송)만 가능합니다. 다만 승소 가능성은 조금 낮아보입니다.

    네, 행정소송으로 다툴 여지는 있어 보이나, 이마저도 가능성은 낮습니다.

    1)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 구조
    노동위원회 심판 결정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상 불복 수단은 행정소송(취소소송) 뿐입니다.

    즉, 행정심판은 불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만, 행정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마 지노위에 신청을 한듯 합니다. 불복하여 중노위에서 다시 한번 사건이 다뤄질 수는 있습니다.

    2) 문제 쟁점 원고적격(당사자성)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노동위 사건의 구조를 보면 신청인은 직장내괴롭힘 행위자 A

    피신청인은 회사, 질문자님은 직장내괴롭힘 피해자, 노동위 절차상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이해관계인


    >> 노동위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의무만을 형성
    >> 피해자·동료 등 제3자는 원고적격 인정 극히 제한되는 것이죠

    3) 내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

    직장내괴롭힘 조사자료 유포는 피해자의 인격권·사생활·행복추구권을 침해되고

    노동위가 이를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나의 헌법상 권리가 간접적으로 침해됨

    노동위 판단은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피해자의 권리 침해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처분이 아닙니다.

    귀하의 권리는 노동위 결정으로 직접 박탈·변경된 것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스비다.

    4)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 적용 문제
    직장내 성희롱 비밀누설 판례를 직장내 괴롭힘에 유추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타당한 주장입니다.

    다만 문제는

    • 형사책임 또는 민사상 불법행위 판단

    • 또는 사용자의 보호의무 판단 맥락에서 나온 것

    • 노동위는 징계의 사회통념상 상당성과 징계사유 존부만 판단합니다.

    즉, 노동위가 판례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3자인 귀하에게 취소소송 원고적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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