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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신속한누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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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어팟 본체 중고거래 했는데 문제가 있는 물건이었는데 환불을 안 해주신다고 합니다.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에어팟을 구매후 페어링 및 물품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거리 한 복판이었고 시세보다 비싸고 판매자분이 사기를 칠 외모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해서 그냥 친구랑 피씨방으로 간 후에 충전기를 꽂았는데 에어팟의 들어와야 할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닛을 꽂으니깐 처음에 페어링 없이 기존에 쓰던 에어팟 블루투스와 연결이 가능해서 부분 환불만 받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제 과실을 운운하셔서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바로 에어팟이 필요했기에 사용하던중 대학교에서 인강을 보기 위해서 아이패드로 에어팟을 커넥하기 위해서 핸드폰에 블루투스를 삭제 후 인강을 보고 다시 핸드폰에 페어링을 하기위해서 버튼을 눌렀는데 페어링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그저 충전만 되는 본체였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청했더니 제 과실을 운운하시면서 판매금액에 10분의1만 해주신다고 자신도 몰랐다며 발뺌을 하셨습니다. 구매한 날에 불빛이 들어오지 않는 본체 영상 있습니다. 당시 친구들도 같이 있었고요 배상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이상 민사소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기재된 내용상 환불청구인용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은 어떠한 항변 사유가 될 수 없고 판매 직후부터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10분의 1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