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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뿔영양5
용감한뿔영양523.12.16

증권사 개인연금 수령시 금융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지?

증권사에서 가입한 개인연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한 펀드매매 수익은 금융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가요? 그리고 개인연금 만기시 5년간 연금 수령받으면 연금받는 금액은 5월에 하는 금융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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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조건을 충족하여 한도에 맞게 수령하시면 연금수령이라 부르며, 과세되지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에도 포함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에서 투자한 펀드매매수익은 금융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과세이연되고

    추후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에서 취급하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및 보험 포함)에 가입하는 납입하는 중에 발생하는

    소득, 수익 등은 향후 연금소득으로 지급받는 시점에 연금소득세로 과세

    되는 것입니다.

    사적연금소득은 2023.01.0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연금소득금액에 관계

    없이 16.5%의 세율을 적용받는 완전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며, 분리과세

    신청으로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분리과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은 이자 및 배당소득이 해당이 되는 것이지 개인연금에서 발생한 펀드매매수익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종합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며 그 이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