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개인연금 수령시 금융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지?
증권사에서 가입한 개인연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한 펀드매매 수익은 금융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가요? 그리고 개인연금 만기시 5년간 연금 수령받으면 연금받는 금액은 5월에 하는 금융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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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에서 투자한 펀드매매수익은 금융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과세이연되고
추후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에서 취급하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및 보험 포함)에 가입하는 납입하는 중에 발생하는
소득, 수익 등은 향후 연금소득으로 지급받는 시점에 연금소득세로 과세
되는 것입니다.
사적연금소득은 2023.01.0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연금소득금액에 관계
없이 16.5%의 세율을 적용받는 완전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며, 분리과세
신청으로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분리과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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