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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들도 국회의원들처럼 면책 특권이 있는건가요?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이 있다고 하니 지방의회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가 해서요.
국회의원들이 있는걸 보니 지방의회 의원들도 있지 않나 싶은데. . . .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Slow but steady
지방 의회 의원들은 해당 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규정 하지만 지방 의회 의원들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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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로나르리호루12
지방의회 읜원의 경우 국회의원 처럼 면책특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이라 법적인 면책특권을 행사할수 없습니다.
유망한코요테229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헌법에서「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 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와「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사전 동의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에게 국회에서 발언의 자유와 국회의원의 신분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책특권을 지방의원까지 적용하는 것은 헌법과 법에 아무런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국회의원과 동일한 면책특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