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만료 전 연장 계약했고 만료 전 다음 세입자를 구한 상황에서 복비를 제가 부담해야 할까요?
12월 말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서
종료로부터 2달 전인 10월 말에 연장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고 급한 사정이 생겨서
11월 초에 임대인분께 퇴거 사실을 알리고 11월 말 다음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제 원래 계약은 24년도 12월 말까지인데
현재 26년도 12월 말까지 연장계약도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계약 날짜인 12월 말에 맞추어 나갈 예정인데 (다음 세입자도 그때 들어옴)
1. 연장 계약한 임대차 계약서를 신고하신 것 같은데 해지를 위해 처리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2. 부동산 복비는 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부담해야 한다면 12월 말까지의 월세 금액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혹은 연장 계약 시 5% 인상된 월세(다음 세입자도 이 인상된 월세로 계약했습니다) 금액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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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처리할 것은 없습니다.
부동산 복비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별도로 이야기된 바가 없다면 부담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12월 말에 퇴거하시는 것이므로 12월 말까지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기존 금액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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