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연장 계약했고 만료 전 다음 세입자를 구한 상황에서 복비를 제가 부담해야 할까요?
12월 말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서
종료로부터 2달 전인 10월 말에 연장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고 급한 사정이 생겨서
11월 초에 임대인분께 퇴거 사실을 알리고 11월 말 다음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제 원래 계약은 24년도 12월 말까지인데
현재 26년도 12월 말까지 연장계약도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계약 날짜인 12월 말에 맞추어 나갈 예정인데 (다음 세입자도 그때 들어옴)
1. 연장 계약한 임대차 계약서를 신고하신 것 같은데 해지를 위해 처리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2. 부동산 복비는 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부담해야 한다면 12월 말까지의 월세 금액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혹은 연장 계약 시 5% 인상된 월세(다음 세입자도 이 인상된 월세로 계약했습니다) 금액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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