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피상속인인 언니가 미혼이고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면, 상속 순위는 직계존속인 어머니가 1순위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예금을 포함한 모든 상속 재산은 어머니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동생들은 법정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동생들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특정 재산을 남기지 않는 이상, 동생들이 재산을 나누어 가질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