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이스피싱대출금 부모가 상환하면 증여가 되는지요?
저희 딸이30살인데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1억 5천정도
대출금과 카드깡까지 전 재산을 피해를 당했습니다
현재는 수사중이긴하나 되돌아 오기는 희박한상태인데
부모가 대신 대출금 카드깡 상환하면 증여가 되는지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대출 회사에 직접 상환을 하신다면 따님도, 질문자님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출 원인과는 무관하게, 자녀명의의 대출금은 부모가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