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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처럼
의사라고 해서 호기심이 생겨만나보았고 성관계를 하게 됐습니다. 연락을하다보니 말투나 극단적인 행동이 이상했고 카톡 게시글 사진이 전부 도용인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되묻자 저를 차단했고 금일아침엔 결혼 날짜가 적힌 문구로 카톡 배경을 꾸며놓았더라구요
도용으로 직접적인 처벌 가능할까요?
이것도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2.그러면서 성관계는 무조건요구한점
3.사진이름전부도용이았던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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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를 사칭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고 의사를 사칭하며 의료행위를 하여야지만 처벌대상이 됩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 성범죄로도 보기는 어려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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